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함무라비 법전 (문단 편집) === 군법(26-41조) === * 26조 - 병사나 장교가 왕의 명령에 따라 원정을 떠나기 위해 [[병역기피|왕의 행렬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용병을 고용했는데 [[임금체불|해당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병사나 장교는 죽어야 한다. 그리고 그를 대신하는 자가 그의 집을 갖는다. * 27조 - 병사나 장교가 왕의 불운으로 인해 전쟁포로가 되었을 경우, 그리고 그의 전답이 타인에게 넘어가지 아니한 경우,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온 경우 그의 전답과 집은 본인에게 속하며, 소유권을 인정받는다. * 28조 - 병사나 장교가 왕의 불운으로 인해 전쟁포로가 되었을 경우, 그의 아들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아들이 전답과 집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으며 아버지를 위한 몸값을 지불해야 할 의무를 진다. * 29조 - 그 (포로)의 아들이 미성년자이며, 상속권이 없을 경우, 해당 전답의 1/3을 그의 어머니에게 상속하며, 이 경우 포로의 아내가 남편을 위한 몸값을 지불해야 할 의무를 진다. * 30조 - 병사나 장교가 집을 떠난 경우, 그의 전답에 대해 소작인을 고용할 수 있으며 소작인은 그 병사 혹은 장교의 집과 전답을 3년간 임차한다. 만약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아니된 상태에서 원소유주가 돌아와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에도, 소작인은 즉각 그의 부동산을 비울 필요가 없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해당 토지의 사용권을 보장받는다. * 31조 - 만약 병사나 장교가 소작인을 1년간 고용하기로 하고 돌아온 경우, 해당 토지는 즉각 원소유주에게 귀속된다. * 32조 - 병사나 장교가 왕의 출정 중에 포로된 자가 있어서 (외국여행 중의) 상인이 그를 데리고 와 그의 도시로 돌아 올 수 있게 하였을 때에는, 그의 (즉 그 군인의) 집에 몸값을 물을 자금이 있으면 그가 자기의 몸값을 치를 것이며, 그의 집에 그의 몸값을 물을 자산이 없으면 그의 도시의 신전금고에서 그의 몸값을 치른다. 그의 도시의 신전금고에 몸값을 물을 자산이 없으면 궁전(즉 국가)이 그의 몸값을 치른다. 그의 전답과 과수원과 집은 몸값으로 주어서는 안 된다.[* 포로가 되었지만 자신의 몸값을 치를 군인에 대한 몸값을 국가가 배상하도록 되어있는 조항이다.] * 33조 - 출정명령을 받고 타인을 고용하여 대신 보낸 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를 대신하였던 자가 그의 집을 차지한다.[* 만약 대신한 사람이 전사했다면 28조와 29조에 따라 전사자의 유족이 집을 차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 34조 - 임차료를 위하여 "대여"하거나 "왕이 병사에게 주는 보수"를 [[횡령]]하는 상관은 모두 사형에 처한다. * 35조 - 누구든 왕이 하사한 소나 양을 하사받은 자로부터 구입할 경우, 양자는 모두 그 가축을 몰수당한다. * 36조 - 하사받은 토지, 과수원, 집은 임대할 수는 있으나 매매할 수는 없다. * 37조 - 하사받은 토지는 매도되거나 채무로 인하여 압류될 수 없다. * 38조 - 다만 군인의 아들에게 그가 군인의 직업을 계승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사용권이 승계될 수 있다. * 39조 - 하사받은 토지가 아닌, 군인이 구입한 재산 및 토지, 집을 부인이나 딸에게 상속하거나, 채무를 위해 처분할 수 있다. * 40조 - 군인은 그의 전답, 토지, 집을 상인이나 공공기관에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입자가 해당 전답, 토지, 집의 사용권을 갖게 된다. * 41조 - 군인이나 민간인의 토지, 전답, 집에 울타리를 두르거나, 면세지로 설정된 땅에 울타리를 두르거나, 말뚝으로 표시하는 것은 해당 토지, 전답, 집이 군인이나 민간인의 소유이거나 혹은 면세지로 설정된 땅임을 증명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토지에 울타리를 친 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갖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